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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853호 일부개정 2008.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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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외국인 등의 무선국개설)
법 제20조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무선국을 말한다.
1. 기지국
2. 육상이동국
3. 간이무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