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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준공검사의 생략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30와트 이상 5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설치한 어선의 선박국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무선국의 유효기간까지 준공검사를 생략한다.
③(지구국의 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3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지구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어 개설하는 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무선국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준공검사의 생략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30와트 이상 50와트 미만의 무선설비를 설치한 어선의 선박국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무선국의 유효기간까지 준공검사를 생략한다.
③(지구국의 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국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3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지구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어 개설하는 무선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무선국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파수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자격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박국의 공중선전력 2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
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를 제외한다)의 통신운용을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자격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 항공무선통신사 |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박국의 공중선전력 2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
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를 제외한다)의 통신운용을 할 수 있다.
부칙 [2002.12.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제2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제2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4 대통령령 제18393호(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의 국제등록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의 국제등록
② 생략
부칙 [2004.7.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용하는 전파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용하는 전파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30 제18908호]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30 제1959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휴대용 간이무선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개설한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차량ㆍ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휴대용 간이무선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개설한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차량ㆍ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3.27 제19968호]
이 영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1 제20100호]
이 영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28 제20300호(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1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2의 제목 중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각각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⑭ 내지 ⑮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1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2의 제목 중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각각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⑭ 내지 ⑮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1.30 제2042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파강도의 보고시기 및 측정 요청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준공신고를 하거나 정기검사를 통보받은 무선국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파사용료의 일시납부에 관한 특례) 2008년 1월 1일 전에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제91조제3항 후단에 따라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를 미리 내기 위하여 2008년 1/4분기에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하는 경우에 1년간은 제91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로 한다.
제4조(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7월 1일 전에 기술자격을 취득한 당시의 전파통신기사 1급, 전파통신기사 2급 및 전파통신기능사가 대통령령 제13673호 전파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이후 당시의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제1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파전자에 관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종사할 수 있다.
제5조(종전의 자격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7781호 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다음 표 왼쪽란에 적힌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 오른쪽란에 적힌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17781호 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당시의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국의 공중선전력 2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한다)의 통신운용을 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령 제136호 전파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12월 16일 당시 종전의 전파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표 왼쪽 란에 적힌 자격종목의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은 자는 제10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란에 적힌 자격종목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은 자로 본다.
제6조(재할당의 특례 대상 전기통신역무) 법률 제7815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개정 2008.6.20]
1. 이동통신(셀룰러)
2. 이동통신(피씨에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파법 시행령」이나 「전파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파강도의 보고시기 및 측정 요청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7일 이후에 최초로 준공신고를 하거나 정기검사를 통보받은 무선국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파사용료의 일시납부에 관한 특례) 2008년 1월 1일 전에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제91조제3항 후단에 따라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를 미리 내기 위하여 2008년 1/4분기에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하는 경우에 1년간은 제91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로 한다.
제4조(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 7월 1일 전에 기술자격을 취득한 당시의 전파통신기사 1급, 전파통신기사 2급 및 전파통신기능사가 대통령령 제13673호 전파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이후 당시의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제1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파전자에 관한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 종사할 수 있다.
┌─────────┬──────────────┐
│자격종별 │종사범위 │
├─────────┼──────────────┤
│ 전파통신기사 1급 │ 전파전자기사의 종사범위 │
├─────────┼──────────────┤
│ 전파통신기사 2급 │ 전파전자산업기사의 종사범위│
├─────────┼──────────────┤
│ 전파통신기능사 │ 전파전자기능사의 종사범위 │
└─────────┴──────────────┘
제5조(종전의 자격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7781호 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다음 표 왼쪽란에 적힌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 오른쪽란에 적힌 종목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 항공무선통신사 │
│ 특수급무선통신사(해상) │ 해상무선통신사 │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육상무선통신사 │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 제한무선통신사 │
│ 특수무선기사(다중무선설비) │ 육상무선통신사 │
│ 특수무선기사(레이더) │ 제한무선통신사 │
└───────────────┴────────┘
② 대통령령 제17781호 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갑)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당시의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국의 공중선전력 250와트 이하의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한다)의 통신운용을 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령 제136호 전파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2년 12월 16일 당시 종전의 전파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표 왼쪽 란에 적힌 자격종목의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은 자는 제10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란에 적힌 자격종목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은 자로 본다.
┌───────────────┬───────┐
│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항공무선통신사│
│ 특수급무선통신사(무선전화 을)│제한무선통신사│
│ 특수급무선통신사(해상) │해상무선통신사│
└───────────────┴───────┘
제6조(재할당의 특례 대상 전기통신역무) 법률 제7815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개정 2008.6.20]
1. 이동통신(셀룰러)
2. 이동통신(피씨에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파법 시행령」이나 「전파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6.20 제20853호]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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