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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준공신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준공신고는 설비의 성능 성적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부장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비의 성능 성적표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2·2·1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의 준공신고는 설비의 성능 성적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체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부장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비의 성능 성적표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