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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전문개정 1979.2.8 대통령령 제9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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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허가의 기준등)
①허가관청은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업계획서의 시설계획이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에 적합할 것.
2. 고압가스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새로이 개시함으로써 그 고압가스의 일반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과잉되거나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②허가관청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허가 또는 용기·기기·기구의 제조업허가를 하고자 할 ㄸ에는 미리 당해 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허가기준 이외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와 수급을 고려하여 필요한 허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