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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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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결격사유의 예외)
법 제6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냉동제조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