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결격사유의 예외) 법 제6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냉동제조자를 말한다.
<제14807호,1995.11.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의 안전성향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은 그 보유설비를 단위공정별로 구분하여 1996년부터 4연간에 걸쳐 전체 설비의 4분의 1씩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한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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