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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3.9 대통령령 제8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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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고압가스저장의 허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저장(300입방미터미만의 압축가스 또는 3,000킬로그램미만의 액화가스를 저장하는 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고압가스장소마다 그 신청서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