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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일부개정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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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냉동제조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