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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정 1973.8.16 대통령령 제68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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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고압가스 저장의 허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 저장(자가소비를 위하여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경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 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 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고압가스저장소마다 그 신청서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