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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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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허가 및 신고의 대상범위등)
①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허가,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제조허가와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범위는 별표2와 같다.
②시·도지사는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냉동업의 허가신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 또는 고압가스제조신고의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냉동업의 허가신청을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로 보되, 냉동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허가증에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또는 신고를 한 뜻을 적어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전문개정 199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