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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09.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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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결격사유의 예외)
법 제6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냉동제조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