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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1972.12.6 법률 제2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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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료비의 산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료양에 소요되는 의료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무처장관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