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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제정 1971.11.22 대통령령 제58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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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석유제품판매업의 신고)
①석유제품 판매업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시설명세서 기타 상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석유제품판매업자가 석유제품판매업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 또는 일정기간 정지당하였을 때에는 상공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