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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9.3.4 대통령령 제126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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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석유의 수급안정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표1의 허가기준 외에 그에 적합한 허가기준을 추가로 더 정할 수 있다.<개정 1989·3·4>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3·4>
1. 윤활유의 판매업
2. 항공유의 판매업
3. 아스팔트의 판매업
4. 일반판매소
③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5·3·12>
④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85·3·12>
⑤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후 3년이내에 법 제22조제2항의 위반을 이유로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신설 198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