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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3.9 대통령령 제88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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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 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석유판매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개정 1977·10·5>
1. 아스팔트·윤활유 및 용제의 판매업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프로판 및 브탄의 판매업
3. 판매소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제3호의 판매소경영자에 대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