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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939호 일부개정 2005.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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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석유정제업의 등록요건 및 신고사항 등)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석유정제시설중 1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상압증류시설
나. 감압증류시설
다. 개질시설
라. 탈황시설
마. 분해시설
2. 사업개시연도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사업개시연도 석유제품 생산계획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법 제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 내수판매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전년도 석유제품 생산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그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아스팔트·윤활기유 또는 윤활유의 생산시설의 소재지 및 생산능력
4. 당해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계획(생산·수출입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