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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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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석유정제업의 등록 요건 및 신고 사항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석유정제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상압증류시설
나. 감압증류시설
다. 개질시설(改質施設)
라. 탈황시설(脫黃施設)
마. 분해시설
2. 사업개시연도 석유 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사업개시연도 석유제품 생산계획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 내수판매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전년도 석유제품 생산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아스팔트, 윤활기유 또는 윤활유 생산시설의 소재지 및 생산능력
4.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계획(생산, 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의 산출 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