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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2.12.12 대통령령 제137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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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등)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89·3·4, 1991·11·4>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3·4, 1991·11·4>
1. 윤활유의 판매업
2. 항공유의 판매업
3. 아스팔트의 판매업
4. 일반판매소
5. 이동판매소
③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5·3·12>
④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85·3·12>
⑤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후 3년이내에 법 제22조제2항의 위반을 이유로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신설 198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