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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60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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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면제대상)
①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
1. 윤활유·윤활기유 및 아스팔트
2. 1회 수출입 물량이 소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미만이고 10리터이하의 용기에 포장된 석유제품
②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물량이하의 석유"라 함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는 양이 10만킬로리터이하인 석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