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0.1.3 대통령령 제1289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명칭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명칭등을 표시하여야 할 물질은 별표13과 같다.<개정 198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