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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58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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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8.6] [[시행일 2014.1.1]]
1. 삭제 [2013.8.6] [[시행일 2014.1.1]]
2. 삭제 [2013.8.6] [[시행일 2014.1.1]]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