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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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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경우 근로자 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 업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위험사업"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