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73호 일부개정 2008. 08.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06.30. 2006.9.22] [[시행일 2006.9.25]]
1.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업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위험사업"이라 한다)
[전문개정 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