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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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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등)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한다. 다만,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노사협의회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3·11·20>
1. 관리책임자 1인
2. 산업보건의 1인(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안전관이자(안전관이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보건관이자(보건관이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및 관리감독자중에서 사업주가 지명하는 자 6인(건설업의 경우에는 7인)이내
4. 근로자대표(근로자대표가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1인 및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근로자 9인이내
③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책임자가 된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④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3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의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