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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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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업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위험사업"이라 한다)
[전문개정 19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