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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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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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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등)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한다. 다만,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노사협의회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책임자 1인
2. 산업보건의 1인(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안전관이자(안전관이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대행기관의 해당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보건관이자(보건관이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대행기관의 해당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또는 관리감독자중에서 사업주가 지명하는 자 8인 이내 (건설업의 경우에는 9인이내)
4. 근로자대표(근로자대표가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1인 및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근로자 9인이내
③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책임자가 된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④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3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의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