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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203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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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06.30.]
1.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업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위험사업"이라 한다)
[전문개정 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