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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59호 일부개정 201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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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급자의 의무)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관리 실시대장(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를 말한다)을 작성(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안전점검표의 경우에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8] [[시행일 2008.10.19]]
1.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자의 계도물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51조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이나 가스안전 사용 요령이 적힌 가스사용시설 점검표를 작성·배포할 것
2. 수요자(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충전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구입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가스사용시설(용기가스소비자의 경우에는 소비설비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6개월에 1회(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가 설치된 시설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다만,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수요자가 요청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의 시공 내용을 확인할 것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차단 등 위해예방조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위해예방조치 신고서를 해당 수요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