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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420호 일부개정 20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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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에 정한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내지 ④삭제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