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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4.12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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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에 정한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7.1>
③삭제 <1999.7.1>
④삭제 <19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