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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7.2.14 통상산업부령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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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에 정한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대장의 작성은 별지 제14호서식, 액화석유가스판매대장의 작성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액화석유가스충전대장과 액화석유가스판매대장은 1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의 작성에 갈음하여 전산보조기억장치에 서식을 입력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입력된 자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