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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정 1984.8.28 동력자원부령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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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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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시공기록등의 보존방법)
①시공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기록(자체검사기록을 포함한다)및 배관도면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집단공급사업자·저장소설치자 또는 사용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공기록 및 배관도면은 5연간 이를 보존하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자·집단공급사업자·저장소설치자 및 사용신고자는 배관도면사본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시공자는 그가 시공한 시설에 시공자의 명칭·연락처 및 시공연월일을 표시한 시공표지판을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