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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5.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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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에 정한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내지 ④삭제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