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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4.4 산업자원부령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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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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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에 정한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대장의 작성은 별지 제14호서식, 액화석유가스판매대장의 작성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액화석유가스충전대장과 액화석유가스판매대장은 1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그 입력 또는 관리된 자료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대장으로 본다.<개정 1998.4.4>
1.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을 입력하여 전산처리하는 경우
2.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를 바코드로 관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