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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3호(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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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