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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775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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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