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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775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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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