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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2057호 일부개정 2010.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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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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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노사정책실)
① 노사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노사협력정책관·근로기준정책관·산업안전보건정책관 및 공공노사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2.24]
② 실장·노사협력정책관·근로기준정책관·산업안전보건정책관 및 공공노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09.11.10, 2010.2.24]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11.10, 2010.2.24]
1. 노사정책의 수립 및 총괄
2. 주요 노사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조정
3.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관한 사항
4. 노사협력 관련 대책수립 및 제도개선
5. 노사파트너십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 지도
7. 노사문화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
8. 임금직무체계 개선 및 성과배분제도에 관한 사항
9. 임금교섭 지도방향의 수립·시행
10. 노사정책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1. 노사관계 연구단체의 지원
12. 노사관계 관련 통계의 분석·관리
13. 노동조합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
14.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15.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6.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의 수립
17.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18.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시행
19.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조정 및 수습 지원
20. 주요 노사분규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지원
21.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분석
22.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
23. 최저임금제 및 임금채권보장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4. 근로계약법 제도에 관한 사항
25. 공인노무사 제도의 운영·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
26. 근로기준·최저임금제 등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27.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정책의 수립
28.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9. 근로자복지기본계획 등 근로자복지정책의 수립
30.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대책의 수립
31.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지도
32.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3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 지도
34.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35. 사업장 근로감독계획의 수립 및 시행
36. 「근로기준법」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의 적용 및 실태파악
37. 「근로기준법」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38.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39.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40.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41.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
43.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44.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보상·재활 및 복지사업
45.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제도의 운영·지원
4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운용·관리
4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4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징수
49. 근로복지공단의 지도·감독
50.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감독
5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총괄
52.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안전보건기준의 조사·연구 및 개선
53.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지도
54. 산업안전보건분야 노·사·정 협력에 관한 사항
55.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56.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유지·관리
5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도·감독
58. 산업안전보건 관련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59.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분류·평가·전달체계의 구축·운영
60. 화학물질의 금지·허가·노출기준의 설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1.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2.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63. 진폐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
64.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65.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의 수립·지도
66.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성 유지·증진을 위한 안전인증, 검사에 관한 사항
67. 유해·위험설비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68. 산업안전보건교육·홍보 등 안전보건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69.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재정·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70.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의 운영
71. 공공부문 단체교섭 지도 및 단체협약 관리
72. 공공부문 노동조합 설립·운영 지도
73. 공공부문 노사관계 분쟁 조정의 지원
74.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75. 공공부문 노사관계 지도
76.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동향 파악 및 분석
④ 노사협력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신설 2010.2.24]
⑤ 근로기준정책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신설 2010.2.24]
⑥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제3항제51호부터 제69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신설 2010.2.24]
⑦ 공공노사정책관은 제3항제70호부터 제76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신설 2009.11.10, 2010.2.24]
[본조제목개정 20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