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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1996.6.29 대통령령 제15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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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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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획관리실)
①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통계담당관 및 전산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으로,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전산담당관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4.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분석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및 감독
4.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5. 보고심사 및 관리
6. 산하단체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7.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분석
⑤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심사
2. 소송사무의 총괄
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⑥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노동통계업무의 종합·조정
2. 노동통계조사계획의 수립·시행
3. 노동통계자료의 공표 및 보고서 발간
4. 노동통계연감의 발간과 통계자료의 정리 및 보관
5. 기타 노동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⑦전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노동통계조사자료처리 및 테이타베이스 구축관리
2. 사무자동화 및 행정전산화 계획수립·시행 및 관리
3. 지방노동관서 사업장 관리(근로감독·산업안전)업무 전산지원
4.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전산업무 협의 및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