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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226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7. 12.("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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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노사정책실)
① 노사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노사협력정책관·근로기준정책관·산업안전보건정책관 및 공공노사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2.24]
② 실장·노사협력정책관·근로기준정책관·산업안전보건정책관 및 공공노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09.11.10, 2010.2.24]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11.10, 2010.2.24,2010.7.12]
1. 노사정책의 총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조정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관한 사항
3.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임금교섭 및 임금직무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노사정책 관련 교육·홍보 및 노사관계 연구단체의 지원
6. 노동조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7.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관한 사항
8.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노동조합의 설립·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10.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 및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시행
11. 주요 노사분규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등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조정 및 수습 지원
12.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3. 취업규칙, 해고,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
14. 최저임금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15.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16. 근로계약법에 관한 사항
17. 공인노무사 제도의 운영·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감독
18.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보호 정책 등의 수립
19.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0. 근로복지 기본계획 등 근로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21.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운영 지도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조성·운용
22.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3. 「근로기준법」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체불임금 청산대책의 수립 및 사업장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24.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등 임금채권보장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보상·재활 및 심사제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2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관리
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사항
28.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설정 등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총괄
29.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지도
30.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노·사·정 협력에 관한 사항
31.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작업환경개선시설 등 산업안전보건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32.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분류·평가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운영
33. 화학물질의 금지·허가·노출기준의 설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4.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역학조사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36. 진폐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
37.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안전보건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38.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인증, 검사 등에 관한 사항
39. 산업안전보건교육·홍보 등 안전보건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40. 공공부문 노동조합 설립·운영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운영
41. 공공부문 노사간 단체교섭, 분쟁조정 지원 및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2.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동향 파악 및 각종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④ 노사협력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0.2.24, 2010.7.12]
⑤ 근로기준정책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0.2.24, 2010.7.12]
⑥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제3항제28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0.2.24, 2010.7.12]
⑦ 공공노사정책관은 제3항제40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11.10, 2010.2.24, 2010.7.12]
[본조제목개정 20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