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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957호 일부개정 2008. 08.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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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노사협력정책국)
①노사협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사정책의 수립 및 총괄
2. 주요 노사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조정
3.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관한 사항
4. 노사협력 관련 대책수립 및 제도개선
5. 노사파트너십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 지도
7. 노사문화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
8. 임금직무체계 개선 및 성과배분제도에 관한 사항
9. 임금교섭 지도방향의 수립·시행
10. 노사정책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1. 노사관계 연구단체의 지원
12. 노사관계 관련 통계의 분석·관리
13. 노동조합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
14.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15.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6.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의 수립
17.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18.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시행
19.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조정 및 수습 지원
20. 주요 노사분규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지원
21.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분석
22. 공공부문 노사정책의 수립·시행
23.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