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9323호(공무원노조관련 인력배치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5. 02.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고용정책본부)
①고용정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고용정책심의관·노동보험심의관·직업능력개발심의관 및 고용평등심의관 각 1인을 둔다.
②본부장은 1급으로 보하고, 고용정책심의관·노동보험심의관·직업능력개발심의관 및 고용평등심의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③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의 총괄
2. 직업안정기관의 설치·운영
3.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4. 취업알선,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업무의 연계방안
5. 실업급여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6. 민간고용지원서비스 활성화 대책
7. 중앙고용정보원의 지도·감독
8. 직업안정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9. 근로자 공급사업
10. 노동시장 분석 및 인력수급 전망
11. 고용정책과 관련된 전략의 수립
1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의 수립
13.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의 수립·운영 및 총괄
14.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국정과제위원회의 운영 지원
15. 국가기술자격 및 기능장려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16. 자격 및 기능장려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7. 국가기술자격검정 제도의 개선·관리
18. 국가직업능력개발표준 개발·활용
19. 고용과 관련된 기본법령의 제·개정 및 각종 대책의 수립·총괄
20. 고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21. 고용안정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운영
22. 청년고용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총괄
23. 청소년 직업지도 및 직장체험 활성화 대책의 수립
24. 대학 취업지원 기능의 강화 지원
25. 해외취업 지원
26. 종합적인 직업체험 시설의 설립 및 운영 지원
27.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28. 외국인력제도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29. 외국인력의 도입계획 수립 및 송출국가의 선정
30. 송출국가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및 고용허가제운영의 지도·감독
3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
32. 고용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33. 고용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34. 고용보험기금의 운용·관리
35.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관리
36.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37.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38.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보상·재활 및 복지사업
39.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감독
4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관리
4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제도의 운영 지원
4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4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징수
44.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45. 근로복지공단의 지도·감독
46.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총괄·조정
47. 직업능력개발 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 지원
48. 공공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공공훈련기관 관리·감독
49. 성장동력 분야 산업인력 양성 대책
50.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대책
51.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52.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
53. 직업훈련기관의 평가 및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관리·감독
54. 기업내 인적자원개발 지원
55.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대부사업
56.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도·점검
57.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
58.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59. 기능장려제도 및 기능경기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0. 고용평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고용평등 대책의 수립
61. 성인지 관점 노동정책의 평가
6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63.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 지원대책의 수립
64. 「근로기준법」 제5장중 여성의 근로조건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5. 고령자 고용촉진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
66.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과 관련된 국정과제위원회의 운영 지원
6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자활대상자의 고용 지원
68.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69.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70.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운영 및 이행지원
7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운용·관리
7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도·감독
④고용정책심의관은 제3항제19호 내지 제31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⑤노동보험심의관은 제3항제32호 내지 제45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⑥직업능력개발심의관은 제3항제46호 내지 제59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⑦고용평등심의관은 제3항제60호 내지 제72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