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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제18328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일부개정20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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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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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고용정책실)
①고용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고용정책심의관·노동보험심의관 및 능력개발심의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99·5·24, 2002.5.27.]
②실장은 관리관으로, 고용정책심의관 및 노동보험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능력개발심의관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0·4·17, 2002.5.27.]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0·4·17, 2002.5.27. 2003.12.03.]
1.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고용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
3. 실업·인력부족 및 고용조정 대책의 수립
4. 고용촉진훈련사업계획의 수립·시행
5.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6.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7. 고용정책심의회의 운영
8. 국제간 노동력 이동실태의 조사 및 분석
9. 국내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및 보호
9의2. 외국인근로자관련 인력정책 및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03.12.03.]
9의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하는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03.12.03.]
9의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국내취업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3.12.03.]
9의5. 외국인력고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3.12.03.]
9의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3.12.03.]
10. 노동시장관리정책의 수립·조정
11. 취업알선기본계획의 수립
12. 직업지도정책수립
13. 광역취업알선망구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4.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지도
15. 무허가 직업소개행위의 단속
15의2. 고용안정센터와 각급학교ㆍ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간의 무료직업소개에 관한 협조체제 구축
15의3. 민간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지도
15의4. 민간직업상담원관련 제도의 개선
15의5. 민간직업상담원의 채용ㆍ전보ㆍ교육 등 인력관리
16. 근로자 공급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17. 국외취업근로자의 모집 및 송출
18. 고령자의 취업활동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18의2. 청소년 취업대책의 수립 및 시행
18의3.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등 청소년 취업지원제도의 운영 및 관리
19. 근로복지공단의 지도
20.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1. 산업종류의 분류조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책정
22.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운용·관리
23.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기준의 연구·개선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위원회의 운영·지원
25. 고용보험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6. 고용보험제도의 조사 및 연구
27. 고용보험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28. 고용보험재정의 중·장기 전망의 분석
29.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30.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31.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선
32.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피보험자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33. 삭제 [99·5·24]
34. 고용보험전산망의 개발·운영에 관한 지도
35. 고용보험관련 통계분석 및 관리
36. 고용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37. 고용보험 사무위탁기관 지도
38.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피보험자관리에 관한 기준의 제정 및 해석·운용
38의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과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38의3.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위탁기관의 지도
39. 실업급여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40. 실업급여 관련 기준·지침 등의 제정 및 운용
41. 실업급여에 관한 실태분석 및 관리업무
42. 수급자격·실업인정 및 부정수급방지 기준의 수립·조정
43. 실업구조 및 실업급여에 관한 조사·연구
44.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
45. 재심사업무
46. 재심사 계획의 수립·조정
47.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48.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해석
49.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의 운영
50.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홍보
51. 삭제 [99·5·24]
52.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계획의 수립·조정
53.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도
54.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55.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연구 및 개발
56.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의 책정
57. 실업자 재취직훈련 등 실업자 훈련
58.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및 교과과정의 개발·보급
59.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및 자격관리
60.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련된 국제협력사업
61. 민간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62. 삭제 [99·5·24]
6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훈련과정의 인정·지정·평가 및 지도
64. 삭제 [99·5·24]
6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지도
66. 및 67. 삭제 [99·5·24]
68. 기능장려 및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운영
69. 국가기술자격검정계획의 협의·운영
70. 기능장려 및 기능경기대회의 지원
71. 기능장려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계획의 승인
72. 민간기술자격에 관한 지원
73. 국가기술자격검정 및 기능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④고용정책심의관은 고용안정정책 및 노동시장관리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2.5.27.]
⑤노동보험심의관은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의 수립 및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2.5.27.]
⑥능력개발심의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정책의 수립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계획의 수립, 국가기술자격제도 및 기능장려사업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