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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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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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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고용정책실)
①고용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고용총괄심의관 및 능력개발심의관 각 1인을 둔다.<개정 1999.5.24>
②실장은 관리관으로, 고용총괄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능력개발심의관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및 공업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1999.5.24>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5.24>
1.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고용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
3. 실업·인력부족 및 고용조정 대책의 수립
4. 고용촉진훈련사업계획의 수립·시행
5.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6.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7. 고용정책심의회의 운영
8. 국제간 노동력 이동실태의 조사 및 분석
9. 국내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및 보호
10. 노동시장관리정책의 수립·조정
11. 취업알선기본계획의 수립
12. 직업지도정책수립
13. 광역취업알선망구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4.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지도
15. 무허가 직업소개행위의 단속
16. 근로자 공급사업 및 파견사업에 대한 지도
17. 국외취업근로자의 모집 및 송출
18. 장애인·고령자의 취업활동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19.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운영
20.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에 필요한 기준의 설정 및 지도
21.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도
22. 장애인고용관계자의 교육훈련 및 지도
23. 장애인고용지원금·장려금의 지급 및 부담금 징수
24.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관리·운용
25. 고용보험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6. 고용보험제도의 조사 및 연구
27. 고용보험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28. 고용보험재정의 중·장기 전망의 분석
29.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30.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31.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선
32.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피보험자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33. 삭제<1999.5.24>
34. 고용보험전산망의 개발·운영에 관한 지도
35. 고용보험관련 통계분석 및 관리
36. 고용보험요율에 관한 사항
37. 고용보험 사무위탁기관 지도
38.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피보험자관리에 관한 기준의 제정 및 해석·운용
39. 실업급여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40. 실업급여 관련 기준·지침 등의 제정 및 운용
41. 실업급여에 관한 실태분석 및 관리업무
42. 수급자격·실업인정 및 부정수급방지 기준의 수립·조정
43. 실업구조 및 실업급여에 관한 조사·연구
44.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
45. 재심사업무
46. 재심사 계획의 수립·조정
47.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48.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해석
49.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의 운영
50.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홍보
51. 삭제<1999.5.24>
52.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계획의 수립·조정
53. 한국산업인력공단등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도
54.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55.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연구 및 개발
56.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의 책정
57. 실업자 재취직훈련등 실업자 훈련
58.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및 교과과정의 개발·보급
59.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및 자격관리
60.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련된 국제협력사업
61. 민간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62. 삭제<1999.5.24>
6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훈련과정의 인정·지정·평가 및 지도
64. 삭제<1999.5.24>
6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지도
66. 삭제<1999.5.24>
67. 삭제<1999.5.24>
68. 기능장려 및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운영
69. 국가기술자격검정계획의 협의·운영
70. 기능장려 및 기능경기대회의 지원
71. 기능장려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계획의 승인
72. 민간기술자격에 관한 지원
73. 국가기술자격검정 및 기능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④고용총괄심의관은 고용안정정책 및 노동시장관리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삭제<1999.5.24>
⑥능력개발심의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정책의 수립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계획의 수립, 국가기술자격제도 및 기능장려사업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