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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폐지제정 1991.2.1 대통령령 제13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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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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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총무과)
①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노동연수원의 지도 및 감독
9. 민원사무의 종합 통제
10.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