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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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본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의 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세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본법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관세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1962.12.8>
1. 국세라 함은 국가에서 부과하는 조세중 관세, 톤세이외의 것을 말한다.
2. 지방세라 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말한다.
3. 공과금이라 함은 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중 국세와 지방세이외의 것을 말한다.
4. 납세자라 함은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련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와 보증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제2차납세의무자라 함은 제12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련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6. 보증인이라 함은 국세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7.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8.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사세청장, 세무서장,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시장(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이하같다), 군수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그 소속공무원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위탁징수하는 국세의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중 세무공무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9.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체납처분비라 함은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공매에 든 비용 또는 통신비를 말한다.
11.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4조(징수의순위)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국세

제2절 국세의 우선관계

제5조(국세의 우선)
①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2.12.8>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한 때에 그 체납처분금액중에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단,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제6조(우선권있는 채권의 증명)
전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할 때에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사실을 각령의 정하는 공정증서로써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1962.12.8>
제7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납세자의 재산을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다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에 관하여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다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에 다음하여 징수한다.
제8조(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가 되어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중에서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3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9조(법인의 합병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하였을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될 또는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0조(상속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상속개시의 경우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제1053조의 규정하는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또는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하피상속인의 국세라 한다)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한도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를 민법제1001조, 제1009조, 제109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응하여 안분하여 계산한 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절 련대납세의무

제11조(공유물, 공동사업의 련대납세의무)
①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이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납세자가 련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전항의 련대납세의무는 민법제414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제2차납세의무

제12조(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법인에 부과될 또는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불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체납에 관계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단,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을 한도로,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을 한도로 각각 납부할 의무를진다.
제13조(무한책임사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써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불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체납에 관계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불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제14조(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체납된 국세의 최종납기일현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은 그 법인의 체납액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인의 미불입자본금의 한도액내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주주 또는 사원의 1인과 그 친족 기타 그와 각령으로 정하는 특수의 관계가 있는 개인(이하과점주주라 한다)이 가진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백분의 50이상에 상당하는 법인
2. 주주 또는 사원의 2인과 그들의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백분의60이상에 상당하는 법인
3. 주주 또는 사원의3인과 그들의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백분의 70이상에 상당하는 법인
제15조(과점주주에 관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과점주주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 재산(그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는 제외한다)으로써는 징수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불족한 때에는 그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의 가격한도로 그 법인은 체납에 관계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1.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를 재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정부의 평가액에 달하지 아니할 때
2.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가 법률 또는 정관으로써 양도가 제한되어 있을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지는 제2차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채무총액을 공제한 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수로써 제한 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사업에 관하여 양도인에게 부과될 또는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써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불족할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제17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의무자가 양도한 재산으로써 그 양도에 의하여 담보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이하양도담보재산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써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불족한 때에 한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단, 그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행한 양도담보재산은 제외한다.

제6절 납세보전

제18조(납세관리인)
①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관리인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제19조(상속재산의 관리인)
①제10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이 있음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할 필요한 사항은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관리인이 없고 친족회가 유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 유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③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절차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제20조(체납액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받아야 한다.<개정 1962.12.8>
제21조(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공공단체,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때와 대금의 지불을 받을 때
2. 허가, 인가의 신청을 하거나 또는 그 갱신을 할 때
제22조(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발급)
①납세자로부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동기간중 세무서장은 그 체납액을 제외한 국세의 미납금이 없을 때에 한하여 징수유예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3조(관허사업의 허가정지와 취소)
①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3회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의 체납을 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당해 주무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주무관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절 서류의 송달

제24조(서류의 송달)
①납세의 고지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개정 1962.12.8>
②명의인이 상속재산의 재산관리인인 때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한다
③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에 한하여 그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한다.
제24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②서류를 교부 송달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취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련대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납세고지서, 독촉상 기타 징수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대표자가 있을 때에는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2.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징수상 편의한 자에게 송달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를 포함한다) 또는 독촉상(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송달한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그 납부기한이 경과되어 도달된 것 또는 도달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각 그 도달한 날로부터10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본조신설 1962.12.8]
제25조(공시송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전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의 수취를 거부하였을 때
2. 국내에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을 때
3.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명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 시 또는 군의 게시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를 포함한다) 또는 독촉상(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의 공시송달에 있어서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공고하는 것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각 그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전문개정 1962.12.8]
제26조(기간의 계산)
본법에서 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제27조(시, 군위탁징수)
①시장, 군수는 그 관할구역내의 각령으로써 지정하는 국세를 징수하여 국고에 송부할 책임을 진다.
②정부는 전항의 징수비용으로서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교부금을 교부한다.
제28조(납세의 고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세목, 납부금액, 납부기일, 납부장소와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납세고지서와 납액통지서는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전, 납액통지서는 납기개시 15일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결정즉시.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의 익일
[본조신설 1962.12.8]
제29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세목, 금액, 납부의 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2차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①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담보권리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에 대하여 징수할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양도담보재산의 권리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간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의 양도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리행 기타 변제이외의 리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기타 이에 류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기한의 경과 기타 그 계약의 리행이외의 리유로써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존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1조(납기전징수)
①납세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5.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납세자가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8.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뜻을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절 징수유예

제32조(징수유예)
납세자가 심한 재해를 입어 정부에서 그 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일이 필요할 때에는 그 기간 국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33조(체납액의 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62.12.8>
1. 재산에 심한 재해를 입었을 때
2. 사업에 현저하게 손실을 받았을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있을 때
②세무서장은 전조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체납액징수유예의 효과)
세무서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제35조(체납액징수유예의 취소)
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될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
3. 징수유예를 받은 자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 있어서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된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독촉

제36조(독촉)
①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세청장, 세무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후 7일내에 독촉상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상을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
[전문개정 1962.12.8]
제37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
①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5일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최고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개정 1962.12.8>
③삭제<1962.12.8>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절차

제38조(압류의 요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납부최고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국세의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31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국세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39조(신분증제시)
①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 검사, 수색 또는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명서는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0조(수색권한과 방법)
①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호비 또는 금고와 기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삼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삼자의 가옥, 창고 기타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전항에 준하여 수색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옥, 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함에 있어서는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에 한한다. 단, 일몰전부터 개시한 수색은 일몰후라도 계속할 수 있다.
④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영업으로서 각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몰후라도 영업중에 한하여는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신설 1962.12.8>
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립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의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립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질문과 검사권)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계수를 알고자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제삼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삼자
4.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제삼자
5. 체납자가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인 법인
제42조(립회인설정)
①세무공무원이 제40조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전조에 게기한 제삼자이거나 그 가족, 사무원, 사환 또는 동거인으로 하여금 증인으로 립회시켜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립회인이 없을 때 또는 립회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인이상이나 시,군의 공무원 또는 경찰관을 증인으로 립회시켜야 한다.
제43조(압류조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그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동산,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무체재산권이라 한다)
제44조(사해행위의 취소)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재산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압류금지재산

제45조(압류금지재산)
다음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신탄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 례배에 필요한 물건, 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 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 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제46조(조건부압류금지재산)
다음의 재산은 체납자가 국세가산금와 체납처분비를 보상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가축류, 사료, 종자,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 어구,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비품
제47조(급여의 압류제한)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년금 기타 이에 류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48조(압류된 질물의 인도)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함에 있어서 질권이 설정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질권의 설정시기여하에 불구하고 그 질권자는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49조(가압류, 가처분등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구애되지 아니한다.
제50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 또는 법정과실에 미친다. 단, 체납자 또는 제삼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할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써 권리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51조(상속 또는 합병법인의 체납처분의 효력)
①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속행하여야 한다.
②체납자의 사망후 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체납자의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가진 상속인에 대하여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절 동산, 유가증권의 압류

제52조(동산,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①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집행한다. 단, 운반하기 곤난한 압류재산은 시장, 군수, 체납자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써 압류하였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압류재산의 보관에 관하여서는 인지세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의2(자동차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도로운송차량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말소 또는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2.12.8]
제53조(압류동산의 사용, 수익)
①세무공무원은 제5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에게 보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국세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62.12.8>
②압류한 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을 할 권리를 가진 제삼자에게 보관하게 하였을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세무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그 한도로써 체납자의 압류에 관한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절 채권의 압류

제55조(채권압류절차)
①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 대위한다.
제56조(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57조(채권압류의 범위)
세무공무원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하여야 한다. 단, 압류할 채권이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채권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제58조(계속수입의 압류)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년금 기타 이에 류사한 채권의 압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제6절 불동산의 압류

제59조(불동산등의 압류절차<개정 1962.12.8>)
①불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등기를 소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의 말소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62.12.8>
②압류하기 위하여 불동산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기등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이하항공기라 한다)를 압류할 때에는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62.12.8>
④세무서장은 제1항과 전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62.12.8>
제60조(불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제52조의2제1항 또는 전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록 또는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록 또는 등기이후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전문개정 1962.12.8]
제61조(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통지)
①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2.12.8>
②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62조(압류불동산등의 사용, 수익)
①체납자는 압류한 불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다. 단,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압류한 불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삼자에게도 준용한다.
③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일시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단, 발항준비를 완료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④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2.12.8]
제63조(제삼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삼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절 무체재산권의 압류

제64조(무체재산권의 압류)
①무체재산권을 압류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재산이 그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이를 관계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65조(귀속재산의 압류)
①체납자가 귀속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의 정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②체납처분에 의하여 전항의 권리를 매수한 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그 귀속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8절 압류해제

제66조(압류해제의 요건)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써 압류의 필요가 없을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삼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3. 제삼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재산압류후 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에 대하여 현저히 초과될 때
2. 압류에 관한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가 취소되었을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였을 경우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제67조(압류의 해제)
①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채무자 또는 제삼자에게는 압류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세무공무원이 제삼자에게 압류재산의 보관을 하게 하였을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해제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이를 체납자 또는 정당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 세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의 인도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체납자 또는 정당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에서 보관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령수증을 받아야 한다. 단, 압류조서여백에 령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날인시킴으로써 령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제68조(등록세면제)
압류해제에 관하여는 등록세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9절 교부청구

제69조(교부의 청구)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한 경우에 있어서 세무서장은 당해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62.12.8>
제70조(교부청구의 해제)
①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교부청구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교부청구의 해제는 그 뜻을 교부청구한 집행기관에 통지함으로써 행한다.

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71조(공매)
①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불동산, 무체재산권과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제삼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물건(통화는 제외한다)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②여러가지 재산을 일괄 공매에 붙일 때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써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잔여재산의 공매처분은 중지하여야 한다.
제72조(수의계약)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2. 부패, 변질 또는 감량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격이 감손될 우려가 있을 때
3. 압류한 재산의 견적가격이 5만환미만일 때
제73조(공매방법과 공고)
①공매는 입찰이나 경매의 방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공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견적가격 기타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
4. 개찰의 장소와 일시
5. 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③공매공고는 세무서, 세관, 시, 군 기타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 행한다. 단, 필요에 따라 관보또는 신문지상에 게재공고할 수 있다.
④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공매의 취소공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을 공매기일전에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5조(공매공고기간)
공매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집행한다. 단, 그 재산이 다액의 보관비가 들거나 현저히 그 가격을 감손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76조(공매통지)
세무서장은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을 경우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질권 또는 저당권 기타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공고와 동시에 공매기일, 공매방법과 공매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7조(공매의 장소)
공매는 세무서, 세관 또는 재산소재의 시,군에서 한다. 단, 세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제78조(견적가격의 결정)
①세무공무원은 공매에 붙일 재산의 견적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재산을 견적하기 어려울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평가를 위탁하여 그 평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제79조(공매실시의 적정조치)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의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격신청자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의 납부를 방해한 자
2. 공매에 있어서 불당하게 가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담합한 자
3. 허위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자
제80조(공매보증금)
①재산을 공매할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받는다.
②입찰보증금은 각 매수희망자의 견적가격의 백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은 매수가격의 백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증권으로써 이를 가름할 수 있다.<개정 1964.12.31>
④락찰자 또는 경락자가 그 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제81조(입찰과 개찰)
①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 거소, 성명, 매수하고자 하는 재산의 명칭, 입찰 가격과 입찰보증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개찰시각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개찰은 입찰이 전부 완료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공개하여 이를 행하고 각 기재된 입찰가격을 불러서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입찰의 락찰자는 견적가격이상인 최고입찰자를 락찰자로 한다.
④락찰이 될 동가의 입찰을 한 자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써 락찰자를 정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을 하게 할 수 있다.
⑥견적가격이상인 입찰이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을 시킬 수 있다.
제82조(재공매)
①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견적가격이하일 때에는 재공매에 붙인다.
②공매재산에 대하여 그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그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매매는 해약하고 재공매에 붙인다.
③제73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재공매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압류재산에 대하여 2회공매를 하여도 류찰되거나 또는 응찰자가 없을 때에는 견적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공매시마다 견적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한다. 단, 전조제6항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2.12.8>
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5일까지 이를 단축할 수 있다.
제83조(공매의 중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에 체납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하였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84조(매각결정통지서의 교부와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①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권리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85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제86조(매수대금의 납부효과)
①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세무공무원은 매수대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로써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7조(매각결정의 취소)
①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여도 매수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제공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는다.
제89조(납세담보물의 처분)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가 체납한 경우 그 담보물이 금전인 때에는 이를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담보물이 금전이외인 것인 때에는 압류재산의 매각의 례에 의하여 처분하여 이를 체납액에 충당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담보물제공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제90조(매수인의 제한)
①체납자와 세무공무원은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②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할 경우에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매수인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절 청산

제91조(배분금전의 범위)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 유가증권,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제삼채무자등으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4.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전
제92조(배분방법)
①전조제2호와 제3호의 금전은 다음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질권 또는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②전조제1호 또는 제4호의 금전은 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그 잔여의 금전은 체납자에게 환부한다.
④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불족될 때에는 세무서장은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제93조(귀속재산매각대금의 배분)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생긴 매각대금의 배분순위는 그 귀속재산매수대금의 부불잔액을 우선순위로 하고 체납처분비, 가산금과 국세의 순위로 충당한 후 잔여금은 체납자에게 환부한다.
제94조(배분계산서작성)
①세무서장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체납처분은 전항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
③매각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배분계산서의 열람을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5조(배분금전의 공탁)
①세무서장은 배분한 금전으로서 그 채권자에게 환부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때에는 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체납자에게 환부할 금전에 대하여도 또한 전2항과 같다.

제12절 납부의무의 소멸

제96조(체납처분중지와 공고)
①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제5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는 그 매각견적가격이 가산금,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여지가 없을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제97조(결손처분)
세무서장은 납세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불족될 때
2. 전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
3. 제103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
4.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
제98조(납부의무의 소멸)
제66조제1항제1호 또는 전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는 소멸된다. 단, 전조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한 재산이 따로 있었음을 결손처분후 발견하였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4장 잡칙

제99조(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과오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가산금은 다른 미납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또는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00조(환부가산금계산)
①납세자가 납부(물납에 관한 납부를 포함한다)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 그 과오납액을 금전으로써 환부하거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때에는 과오납금의 납부일의 익일부터 환부하기 위하여 지출또는 충당한 날까지 과오납금 백환에 대하여 일변5전으로 계산한 금액(이하환부가산금이라 한다)을 환부 또는 충당할 금액에 가산한다.
②세무서장이 과오납금이 있음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있어서 그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과오납금의 환부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청구한날까지 환부가산금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01조(환부가산금계산일의 기산)
①2이상의 납기 또는 2회이상 분할납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과오납이 있을 경우는 그 과오납금액에 상당하는 국세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에 따라 최후에 납부된 금액에서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과오납액이 각 납부일에 생긴 것으로 간주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국세를 납부한 후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과납되었을 때에는 그 과납액에 상당한 국세는 그 과납이 된 날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2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국세의 체납정리를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사세청과 각령의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제103조(국세의 소멸시효)
①국세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징수권이라 한다)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세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국가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국세의 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조(시효의 중단)
①국세의 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한다.<개정 1962.12.8>
1. 납세에 관한 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경과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개정 1962.12.8>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국세의 징수권의 시효는 징수유예 또는 년부연납허가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819호,1961.12.8>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82호 국세징수법 및 법률 제667호 조세징수림시조치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국세징수에 관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절차는 본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207호,1962.12.8>
①(시행일)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1963년 1월 1일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동전)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와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1963년 1월 1일이후에 납세고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동전)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1963년 1월 1일이후에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⑤(동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견적가격을 체감한 것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감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81호,196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