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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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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
①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5일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최고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개정 1962.12.8>
③삭제<196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