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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4.12.31 법률 제1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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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압류해제의 요건)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써 압류의 필요가 없을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삼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3. 제삼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재산압류후 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에 대하여 현저히 초과될 때
2. 압류에 관한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가 취소되었을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였을 경우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