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51.6.22 법률 제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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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제1조(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단, 관세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례외로 한다.
②본법중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사세청장, 세무서장,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신설 1951.6.22>
③시장(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읍면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그 소속공무원은 제13조에 규정된 국세의 체납처분에 한하여 본법중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신설 1951.6.22>
제2조
국세와 또는 그 체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3조
국세와 또는 그 체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의 징수는 좌의 순위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독촉수수료
3. 국세
제4조
국세, 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다른 공과의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금액중에서 징수할 경우에는 그 공과의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대하여서는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국세, 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수속으로 인하여 생한 금액중에서 징수할 때에는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수속에 든 비용에 대하여서는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국세를 그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금액중에서 징수할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국세는 그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서는 선취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전조제1항에 규정된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저 할 때에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수속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사실을 공정증서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제8조
상속개시의 경우에는 국세와 또는 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는 상속재단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한다. 단, 호주이외의 원인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피상속인으로부터도 징수할 수 있다.
국적상실로 인한 상속인 또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내에서 국세와 또는 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
공유, 공동사업에서 생한 물건에 관한 국세, 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는 납세자가 련대하여 그 의무가 있다.
제9조의2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국세, 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청산인은 련대하여 납부의 의무를 진다.
[본조신설 1951.6.22]
제9조의3
법인의 재산으로써 국세, 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불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불족액에 대하여 련대하여 납부의 의무를 진다.
[본조신설 1951.6.22]
제10조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납세관리인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각 그 법령에 의한다.
제11조
납세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한다.
명의인이 상속재단으로서 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한다.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에 한하여 그 주소 또는 거소에 송달한다.
제12조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서류의 수취를 거부하였을 때거나 국내에 주소, 거소가 없을 때거나 그 주소, 거소가 모두 불명할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하므로서 그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징수

제13조
서울특별시, 시, 읍면은 그 관할구역내의 지세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국세를 징수하여 그 세금을 국고에 송부할 책임을 진다.
정부는 전항의 징수비용으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시, 읍면에 교부금을 교부한다.
제14조
국세를 징수하고저 할 때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 시, 읍면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납부금액, 납부기일과 납부장소를 지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기타 공과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파산의 선고를 받을 때
5.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
8. 납세의무자가 탈세 또는 포탈을 꾀하려고 하는 소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6조
기납의 세금이 과납되었을 때에는 그 세금소속년도내에 징수할 동일세목 또는 다른세목의 세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17조
납세자가 비상의 재해를 입어 정부에서 그 피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일이 필요할 때에는 그 기간 세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18조
서울특별시, 시, 읍면은 피할 수 없는 재해로 인하여 기수의 세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세금송부의 책임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그 사실을 심사하여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사세청장,세무서장, 시장(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기간을 지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단, 제15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례외로한다.<개정 1951.6.22>
②전항에 의하여 독촉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촉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장 체납처분

제20조
좌의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차압한다.
1.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 그 지정한 기한까지 국세와 그 독촉수수료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15조제1항제1호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국세납부의 고지를 받고 그 지정한 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21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재산의 차압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체납처분의 목적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를 생할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다.
체납처분의 목적인 재산이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매각견적가격이 독촉수수료,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를 생할 여지가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3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차압함에 있어서 질권이 설정된 물건이있을 때에는 질권의 설정시기여하를 불문하고 그 질권자는 질물을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4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차압한 재산에 대하여 제삼자가 그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고저 할 때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빙을 구비하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재산차압을 면하고저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또는 양수인이 그 정을 알고 양수하였을 경우에는 정부는 그 소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①좌에 게기한 재산은 이를 차압할 수 없다.<개정 1951.6.22>
1.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필요한 3월간 음료와 시탄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 례배에 필요한 물건, 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 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 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장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미공표의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
②직업에 필요한 기구, 재료 또는 농업에 필요한 기구, 종자, 비료, 가축과 그 사료는 체납자가 국세, 그 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보상할 만한 다른 물건을 제공한 때에는 차압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차압의 효력은 차압물로부터 생하는 천연과 법정의 과실에 미친다.
제28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차압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구애되지 아니한다
제29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재산을 차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호비, 광갑을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삼자가 그 재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제삼자의 가옥, 창고와 광갑에 체납자의 재산을 장닉한 혐의가 있을 때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전항에 준하여 수색할 수 있다.
전2항에 의하여 가옥, 창고 또는 광갑을 수색함에 있어서는 일출부터 일몰까지에 한한다. 단, 일몰전부터 개시한 수색은 일몰후라도 계속할 수 있다.
제30조
세납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전조에 게기한 제삼자이거나 그 가족, 사무원, 사환 또는 동거인으로 하여금 립회시켜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립회할 자가 없을 때 또는 립회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인이상이거나 서울특별시, 시, 읍면의 공무원 또는 경찰관리를 증인으로서 립회시켜야 한다.
제31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재산을 차압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그 재산의 소재 또는 계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장부, 서류를 령치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서류를 령치하였을 때에는 령치증서를 작성하여 소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령치한 장부, 서류는 그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직시령치 당시의 소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 제29조와 제3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서류를 령치할 경우에 준용한다.
제32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차압할 재산 또는 그 계수를 지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삼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그 거래관계가 있는 장부,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제33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차압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점유하므로서 집행한다. 단, 운반하기 곤난한 차압물건은 서울특별시, 시, 읍면장, 체납자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 방법으로써 차압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차압물건의 보관에 관하여서는 인지세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채권을 차압할 때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정부는 독촉수수료, 체납처분비와 세금액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 대위한다.
제35조
채권과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을 차압할 때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으로 전항의 재산권으로서 그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은 차압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의 말소나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서도 또한 같다.
제36조
불동산 또는 선박을 차압할 때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차압등기를 소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의 말소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서도 또한 같다.
차압하기 위하여 불동산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서도 또한 같다.
제37조
차압해제에 관하여서는 등록세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차압한 동산, 유가증권, 불동산과 제34조에 의하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삼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물건은 통화를 제외하고는 공매에 붙인다. 공매수속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매에 붙여도 매수인이 없거나 또는 그 가격이 견적가액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그 견적가격으로서 정부에서 매상할 수 있다.
채권과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에 관하여서는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견적가격이 근소하여 그 공매비용을 보상할 수 없는 물건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써 제1항의 공매에 대신할 수있다.
수종의 물건을 일괄하여 공매에 붙일 때에 그 일부공매대금이 징수할 총금액에 충족할 때에는 잔여물건의 공매처분은 중지하여야 한다.
제39조
체납자와 차압물건을 매각하는 지방의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매각물건을 매수하지 못한다.
제40조
체납처분비는 재산의 차압, 보관, 운반과 공매에 관한 비용 또는 통신비로 한다.
제41조
차압재산의 매각대금, 차압통화와 채권의 차압으로 인하여 생한 통화는 체납처분비,독촉수수료와 국세 또는 기타공과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 교부한다.
제42조
본법에 의하여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공탁할 수 있다.
제43조
체납처분을 종결하거나 또는 중지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와 독촉수수료,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는 소멸한다.

제4장 벌칙

제44조
삭제 <1951.5.7>
부칙 <제82호,1949.12.20>
제45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6조 국세징수령과 군정법령제139호는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일이전에 납세의 고지를 한 세금은 군정법령제139호를 적용한다.
부칙(조세범처벌법) <제199호,1951.5.7>
제17조 생략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벌칙제60조 내지 제64조의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제46조·제5장벌칙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가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제4장벌칙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생략
부칙 <제208호,1951.6.22>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