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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51.6.22 법률 제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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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채권과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을 차압할 때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으로 전항의 재산권으로서 그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은 차압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의 말소나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서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