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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채권과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을 차압할 때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으로 전항의 재산권으로서 그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은 차압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의 말소나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서도 또한 같다.
채권과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을 차압할 때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으로 전항의 재산권으로서 그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은 차압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의 말소나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서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