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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2.12.8 법률 제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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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체납액징수유예의 취소)
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될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
3. 징수유예를 받은 자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 있어서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된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